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죠.
비싼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‘청년 월세 특별지원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정의부터 자격 조건, 신청 방법, 제출 서류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!
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?

청년 월세 특별지원은
만 19세~34세의 무주택 청년이 월세로 거주 중일 경우,
매달 최대 20만 원씩, 최장 24개월간 총 48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부 제도입니다.
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만큼 지원되며,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돼요.
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요약
항목 | 내용 |
---|---|
연령 | 만 19세~34세 청년 |
주거형태 | 월세 거주 (무주택자) |
소득 기준 | 청년가구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원가구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※ 예외: 30세 이상, 결혼·이혼,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 미고려 가능 |
재산 기준 | 청년가구: 총재산 1.22억 이하 원가구: 총재산 4.7억 이하 |
제외 대상 | – 주택 소유자 – 부모·형제 등의 주택 임차자 –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– 청년월세 지원 중복 수혜자 등 |

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 내용
구분 | 내용 |
---|---|
지원금액 | 매월 최대 20만 원 |
지원기간 | 최대 24개월 (총 480만 원 한도) |
지급방식 |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분할 지급 |
비고 | 주거급여 수급자는 해당 금액 차감 후 지원 |
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
1. 온라인 신청 – ‘복지로’에서 간편하게!
✅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하세요.
그다음 아래 경로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:
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기타 →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2. 방문 신청 –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
거주지 관할 **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**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.
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아래의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:
- 법정대리인
- 동일 세대원 (단, 동거인은 제외)
-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
※ 대리 신청 시 꼭 준비해야 할 서류:
- 위임장
-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
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필요 서류
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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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|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양식 |
임대차계약서 | 월세 금액 확인용 |
월세 납부 영수증 | 계좌이체 내역, 영수증 등 |
청년 본인 통장 사본 | 월세 지원금 입금용 |
소득·재산 확인 서류 |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재산 증빙 등 |
청년월세 특별지원시 주의점!
- 1실(방)에 여러 명이 거주 중이라도 개별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지원 가능해요.
- 이미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은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. (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)
- 월세 입금은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. (압류방지통장 불가)
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
소득과 재산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,
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꼭 챙겨서 신청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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