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특별지원금

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조건 총정리 (2025년 기준)

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죠.
비싼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‘청년 월세 특별지원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이 글에서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정의부터 자격 조건, 신청 방법, 제출 서류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!

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?

청년 월세 특별지원
만 19세~34세의 무주택 청년이 월세로 거주 중일 경우,
매달 최대 20만 원씩, 최장 24개월간 총 48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부 제도입니다.

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만큼 지원되며,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돼요.

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요약

항목내용
연령만 19세~34세 청년
주거형태월세 거주 (무주택자)
소득 기준청년가구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원가구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※ 예외: 30세 이상, 결혼·이혼,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 미고려 가능
재산 기준청년가구: 총재산 1.22억 이하
원가구: 총재산 4.7억 이하
제외 대상– 주택 소유자
– 부모·형제 등의 주택 임차자
–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– 청년월세 지원 중복 수혜자 등

2025년 한국인 중위 소득

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 내용

구분내용
지원금액매월 최대 20만 원
지원기간최대 24개월 (총 480만 원 한도)
지급방식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분할 지급
비고주거급여 수급자는 해당 금액 차감 후 지원

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

1. 온라인 신청 – ‘복지로’에서 간편하게!

✅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하세요.
그다음 아래 경로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:
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기타 →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2. 방문 신청 –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


거주지 관할 **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**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.
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아래의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:

  • 법정대리인
  • 동일 세대원 (단, 동거인은 제외)
  •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

대리 신청 시 꼭 준비해야 할 서류:

  • 위임장
  •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

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필요 서류

서류비고
신청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양식
임대차계약서월세 금액 확인용
월세 납부 영수증계좌이체 내역, 영수증 등
청년 본인 통장 사본월세 지원금 입금용
소득·재산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재산 증빙 등

청년월세 특별지원시 주의점!

  • 1실(방)에 여러 명이 거주 중이라도 개별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지원 가능해요.
  • 이미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은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. (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)
  • 월세 입금은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. (압류방지통장 불가)

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
소득과 재산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,
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꼭 챙겨서 신청해 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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